[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성과 부진에 대한 지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82일 만에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은우 / 전 KTV 원장 (어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해주셨을까요?)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거 같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 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는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실적 부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최대 150일인 수사기간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특검 내부 구성원들에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검사 정원 70명이었지만 종합 특검은 15명에 불과하다"며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