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중학생 강제 추행한 70대 男 1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26.05.22 오전 09:33

13살 중학생을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어제(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13살 중학생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