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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6.05.23 오전 10:55

  • 수정: 2026.05.23 오전 11:10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차관은 구속을 면했는데,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을 봤을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책정된 예비비 14억 4천만 원으로는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비비 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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