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둘이 합쳐도 120만 원"…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93만 쌍 돌파에도 노후 '막막'

  • 등록: 2026.05.23 오전 11:16

  • 수정: 2026.05.23 오전 11:1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중·고령층이 예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인 수급자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부부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93만 8,53쌍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2020년 42만 8,000쌍이던 부부 수급자는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의 자발적인 임의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 기준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 원이다. 2020년(81만 원)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었지만, 고령층의 주관적 기대치와는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 6,000원, 적정 생활비는 월 298만 1,000원이다. 현재 부부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120만 원)은 최소 생활비의 55.4%, 적정 생활비의 40.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급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부부간의 연금 격차와 영세성이 더욱 도드라진다. 합산 연금액이 월 100만 원 미만인 부부가 42만 2,226쌍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40만 6,593쌍으로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부 수급자의 약 89%가 한 달에 둘이 합쳐 2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 최소 생활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는 9만 5,398쌍이었고, 월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고액 수급 부부도 6,636쌍에 달했다. 이 중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는 5쌍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수령 연금액을 키우는 핵심 요인은 단연 '가입 기간'이었다. 월 300만~4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670개월로, 월 100만 원 미만 수급 부부(293개월)보다 2.3배 길었다.

실제 최고액인 월 554만 원을 받는 부부(합산 677개월 가입)의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연기 수급'을 통해 수령액을 극대화했다. 또한 최장 기간인 902개월 동안 가입해 월 288만 원을 받는 부부는 1988년 제도 도입 시점부터 가입해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과 과거 미납금을 내는 '반납·추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이나 추납 등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부가 함께 가입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