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김대기 / 前 대통령비서실장 (어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윤재순 / 前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어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관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 종합특검보 (지난 11일)
"혐의사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함께 수사를 받은 김오진 전 비서관 구속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은 출범 86일만에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465명을 조사하고 200명 넘게 피의자로 입건하고도, 구속 2건 기소 0건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실적이 저조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실적이 미미한거죠. 입건 200여 명 수사 400여 명은 자기들이 봐도 무슨 성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종합특검은 "파견검사가 적어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게 되면 수사에 제약이 생긴다"면서 "영장 청구나 기소는 수사기간 후반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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