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25일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튜버인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전날 낮 12시쯤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의 한 선거사무원 옷을 끌어당기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해당 선거사무원이 유튜브 방송 중인 자신의 사진을 찍자 "왜 사진을 찍느냐"며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지에 나섰으나 남성은 해당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한 경찰은 자세한 경위와 폭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