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최근 교섭권을 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협상 방식에 불만을 가진 DX부문 조합원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1만3000여명 규모까지 불어났다.
동행노조는 당초 초기업노조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고 사측과의 연대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 과정에서 DX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묵살당했다며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당초 각 노조들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한 이후 잠정합의안이 체결된 만큼 투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동행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부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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