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 의뢰인과 민·형사 3건의 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87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의 수임료가 과다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의뢰인은 2022년 3억 6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A법무법인 B변호사와 상담 끝에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 형사 사건 계약을 맺고 착수금 550만원과 770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민·형사 총 3건에 대해 총 187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후 민사 사건에선 법원이 "매도인이 매수인(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형사 사건 2건은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측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B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화해 권고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두 형사 사건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을 속여 수임료를 재차 부담하게 했다는 게 의뢰인 주장이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피고 법인이 민사 1건, 형사 2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187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 B씨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 적정 보수액은 일괄해 8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이 고의나 과실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 측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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