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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4000시간' 표창도 받았지만…상습 음주운전자 결국 실형

  • 등록: 2026.05.26 오전 11:06

4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 이력으로 표창까지 받은 50대 여성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틀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쯤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를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여성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122%였다.

조사 결과 여성은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여성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경찰청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표창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내용의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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