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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금품수수'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 등록: 2026.05.26 오후 14:20

  • 수정: 2026.05.26 오후 14:2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 원 추징을 명했다.

상고심 결론은 2심 결론 뒤 3개월 안에 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확정 판결은 이르면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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