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천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두 번째 범행 전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2020년 12월 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 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채고,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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