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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풀리나…소상공인 "헌법소원 가겠다"

  • 등록: 2026.05.26 오후 20:38

  • 수정: 2026.05.26 오후 20:4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휴업 규제 자율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새벽배송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시간 제한이 완화돼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두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의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에 소상공인을 내모는 격”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국회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소비자 편의와 유통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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