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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막았다…투표서 찬성률 73.7% 임금합의안 가결

  • 등록: 2026.05.27 오전 10:33

  • 수정: 2026.05.27 오전 10:3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 최종 찬성 투표율이 73.7%를 기록하며 최종 가결됐다.

27일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성 투표율은 73.7%을 기록했다.

최종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투표율은 96.5%로, 찬성률은 80.6%에 달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투표율은 89%를 기록한 가운데 찬성률은 21.1%을 기록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한 뒤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초기업노조를 주축으로 한 공동교섭단은 이날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은 10배가 넘는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투표 무효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어 노노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천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천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천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천만원의 보상이 예상된다.

반면 DX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전날(25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X 부문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에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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