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불법 중개 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서울시는 자치구 25곳과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78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범위는 무자격 중개나 허위 매물, 중개 보수 초과, 계약서 설명 위반, 불법 중개 행위 등이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하다 적발됐다.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한도를 18배나 초과해 보수를 수령한 곳도 덜미가 잡혔다.
시는 적발된 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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