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핵심은 현행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엔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돼 실제 기소 건수는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를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기준 보조인력은 5천 명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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