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구형량 징역 5년에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존재하지 않던 표지 형식을 새롭게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것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폐기했다.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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