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에 이미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말했다는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 할 것 같으면 계엄선포는 또 뭐 하러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서야 추가 국무위원 소집이 이뤄졌다며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실 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 1차 회동 이후 연락을 받고 온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건넬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단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오늘 판결 선고는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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