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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학습 사고 시 '교사 면책' 추진…교원단체 "불안 여전"

  • 등록: 2026.05.28 오후 21:41

  • 수정: 2026.05.28 오후 21:4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교사들이 처벌받기 쉬운 구조라 기피하는 건데, 정부가 교사들의 법적 책임을 면책해 주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최원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장체험학습은 급속도로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수학여행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서울 7.7%, 대전은 4%에 불과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초등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모 씨 / 교사
"학생을 데리고 가서 버스에 내렸을 뿐인데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학생이 다쳤거나 뭔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애먼 교사가 왜"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면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하지만 교사들은 완전 면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전교조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교사는 여전히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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