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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같은 병실 쓰라고요?"…입원실 성별 구분 규제 폐지 논란

  • 등록: 2026.05.29 오후 17:2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물에 29일 오후 5시 기준 3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물에 29일 오후 5시 기준 3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을 무조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던 규정 삭제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에서 '남녀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기준이 오히려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와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해당 입법예고가 게시된 법제처에는 이례적으로 입법 의견이 3000개를 돌파했다.

대부분은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 "다인실에서 치료 중 탈의해야 할 일도 많고 커튼을 쳐도 틈 사이로 보이기 마련인데, 아픈 마당에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냐", "같은 성별끼리도 충분히 불편한데 소변줄 교체나 주사 처치 중 다른 성별에 노출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수하라는 것이냐" 등의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불법촬영·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환자가 여성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이 남녀의 같은 병실 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 정해놓은 병실 운영의 일률적 구분을 없애고, 각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부부, 가족들이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있고 어린이병원의 경우는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무분별한 남녀공용 병실 운영을 막기 위해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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