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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등록: 2026.05.29 오후 17:5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 건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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