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남씨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후 이를 강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씨는 당초 김 전 시의원이 호텔 현관에서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고, 그곳에 강 의원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강 의원 차량의 호텔 주차장 입출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제시된 이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차량이 해당 시간에 현관에 없었다는 기록을 본 남씨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시간에 대한 남씨의 진술도 차량 기록이 제시된 이후 바뀌었다고 짚었다.
변호인은 "남씨는 호텔 회동 직후 강 의원 집으로 가 저녁식사 시간 전후로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하다가, 강 의원이 자택에 오후 10시 무렵 도착했다는 입·출차 내역이 제시되자 '오후 10∼11시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남씨는 없었던 사실을 사후에 거짓말로 짜낸 것"이라며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고,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각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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