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검이 청구한 '정직 2개월'보다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려는 의지를 보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 검찰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내려진 직무 정지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였는데, 이번 공문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계속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상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기한 제한이 없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대검에서 올라온 기록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인천지검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에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인천지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감찰 조사 연락을 받지 못했고, 공문에 구체적인 연장 사유도 적혀있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임이나 당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직무정지 기간도 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 안팎에선 6.3지방선거 이후 여권이 추진할 조작기소 특검의 명분 쌓기용 압박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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