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70대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7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한 식육 가공업체에서 외국산 돈족 900㎏과 미니족 600㎏ 등 총 1500㎏의 외국산 돼지족발을 구입했다.
이후 이를 이용한 족발 메뉴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 원산지 표시 화면에는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약 390만원 상당의 족발 270개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기간,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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