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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장 회의서 "경찰 보완수사 '거부 조항' 삭제해야"…거부 시 제재 검토

  • 등록: 2026.05.30 오후 19:17

  • 수정: 2026.05.30 오후 19:35

[앵커]
검찰의 '보완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들의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6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사흘간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사장들은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들이 보완 수사 요구를 많이 남발하고, 이에 반해서 경찰이 장기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이나 이를 남용하는 검사 모두에게 '직무 배제'나 '징계' 등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기는 건 "남이 써준 답안지를 그대로 내는 격"이라며 "틀린 답일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검사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공식 입장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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