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내라며 세입자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은 지난해 6월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 소유 빌라의 세입자가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세입자를 우산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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