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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 등록: 2026.05.31 오후 16:38

  • 수정: 2026.05.31 오후 17:0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박 검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지난달 6일부터 2개월 동안 정지했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를 바탕으로 자체 감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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