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野, "1번만 내리 찍어" 이해식 '선거법상 비밀침해죄' 고발
등록: 2026.05.31 오후 18:49
수정: 2026.05.31 오후 20:55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위원장 곽규택)은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전투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천호3동 주민센터 사전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본인이 선택한 후보 이름을 나열했다.
클린선거본부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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