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검찰은 수 많은 민생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파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통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쳤다는 수치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전 시설장 김 모 씨는 수년간 여성 중증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모 씨 / 前 색동원 시설장 (지난 2월)
"(성폭행·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은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고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권은 지방선거 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준비 중입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해 10월)
"통계조차 없는 검찰이 무슨 보완수사권을 지금 달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중 12곳의 보완 수사 건수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3~4월 두 달 간 전체 5만 5000건 중 무려 2만 5000건이 보완수사를 거쳤습니다.
지난주 대검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매달 보완수사 집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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