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25% 보복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현지시간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USTR은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과 전자결제 서비스, 특혜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며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쇠고기와 커피, 희토류, 기타 금속,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보복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브라질의 특정 무역 정책과 관행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성명에서 브라질의 무역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브라질 양국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여전히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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