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도로 접근"…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강간살인 기소
등록: 2026.06.02 오후 21:32
수정: 2026.06.02 오후 21:38
[앵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우발적 범행인 줄 알았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성범죄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얀 국화꽃과 과자 사이로 여학생 초상화가 놓여 있습니다.
어린이날 새벽 귀갓길에 살해된 17살 이채원 양입니다.
살해범인 23살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보복하려다 만나지 못하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장윤기 / 여고생 살해범 (지난달 7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여학생인 걸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저항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목졸림 흔적이 없는데다 장윤기가 피해 학생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끌고가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스토킹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했을 때와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여중생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한순간에 딸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고통 속에서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혐의를 당초 살인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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