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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항소심서 "일 못해 밀린 것…책임지겠다"

  • 등록: 2026.06.04 오후 17:20

  • 수정: 2026.06.04 오후 17:56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가 4일 항소심에서 "시간이 걸려도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심리로 열린 김씨는 "일부러 양육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되어서 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 원이다.

1심은 지난해 12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8월 1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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