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보석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됐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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