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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베 금지법' 발의…"혐오 게시물 방치시 폐쇄 명령도"

  • 등록: 2026.06.05 오전 10:57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일간베스트(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일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혔다.

법안은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해,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삭제·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조롱·혐오정보의 반복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명령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는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권향엽, 최민희, 정진욱, 장종태, 이광희, 황운하, 김현, 조인철, 양부남, 박지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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