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출범하죠. 이에 더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종철 열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일조했던 검사의 검시 권한마저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입니다.
영화 '1987' 中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경찰이 은폐를 위해 서두르던 시신 화장을 막고 검사가 부검을 지시한 겁니다.
검사의 변사체 검시 권한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를 삭제하고 경찰에 검시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이 추진됐지만 법조계 등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때려가지고 죽었다. 근데 갑자기 '이 애가 그냥 자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처리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의 '구속영장 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에서 '지휘'를 '요구'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거론됐지만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해당 쟁점들을 개정법안 초안에 넣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와 무관한 내용들이 재논의되고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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