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초등학생 아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등을 20회 정도 때렸다.
이후 아들과 잠을 자려다 아들이 싫은 내색을 하자 또 머리를 10회 정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해 둘을 분리시키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어기고계속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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