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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아내 강제추행한 군인…대법 "신분 잃으면 성폭력 치료명령 가능"

  • 등록: 2026.06.07 오전 11:1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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