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급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노동위 접수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심판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에 이어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5일 회의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차 각 공장과 대리점 등에서 생산 지원과 경비, 보안, 판매, 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1600여 명의 단체교섭을 현대차가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습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이른 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겁니다.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약 두 달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신청 등의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 늘어난 1만45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갈등의 조짐이 확대된 건 그건 분명한 거고, 사용자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노동위에 요청을 하는…."
반도체 부문에서 시작된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위 접수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위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판단에 불복한 행정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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