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국민의힘 일각 "결과 상관없이 재선거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

  • 등록: 2026.06.08 오후 19:16

  • 수정: 2026.06.08 오후 19:24

/제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투표 지연 사태로 인한 재선거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나경원, 조배숙, 박수영, 신동욱, 곽규택, 주진우, 윤용근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3 투표 용지 부족·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며 "선거 절차의 완전성 부분을 외면하는 선거법 개정이 먼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선거법 222조가 선거 과정의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 무효를 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의원은 또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며 소급 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국민들의 빼앗긴 투표권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지금 발생한 이 사태를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라며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을 통해 선거 무효가 확정된 뒤에야 재선거가 가능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