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50대 남성이 여직원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 서빙하는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남성은 음료를 주문한 뒤 여성을 바라보며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약 15분 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일어나자 남성도 태연하게 일어나 자리를 뜹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범행 사실을 알아차린 뒤 카페 사장인 남편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약 2분 만에 이곳으로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페 직원
"단골이었죠. 계속 와 가지고 계속 말 걸고 계속 윙크하고. 제가 있으니까 들어오려다 있는 거 보고 도망간 거예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구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카페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때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재련 / 변호사
"법에는 징역형이랑 벌금형이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여직원만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추행으로 볼 소지도…."
경찰은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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