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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보유·양도세 통합 수술…세 부담 커질 듯

  • 등록: 2026.06.09 오전 07:41

  • 수정: 2026.06.09 오전 07:4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 대표적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거론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취득세도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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