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상환 기간을 무분별하게 연장해 온 사실이 정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보 5곳에서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총 113건 적발됐다.
금액은 34억2,562만 원이다.
중기부는 신보중앙회와 전국 지역신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30일 서면자료 수집·분석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22일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분할상환 기간 연장 규정은 지역신보마다 다르다.
서울 등 7곳은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2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설치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보중앙회는 이를 재보증해 보증사고 발생 시 지역신보에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분할상환 기간 연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지역신보는 제때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고, 신보중앙회는 재보증 보전금 상당액을 상실한다.
경기 지역신보의 채무자 A씨(약정 금액 1억556만 원)는 최장 약정기간(16년)을 72년 초과한 88년으로 계약을 맺어 147세까지 채무를 상환하도록 했다.
강원 지역신보는 허용기간을 42년까지 늘려 채무관계자가 106세까지 빚을 갚도록 했다.
충남과 울산에서도 각각 106세, 121세까지 상환 연장 계약이 체결되는 등 우리나라 기대수명(83.7세)과 동떨어진 약정들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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