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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 협의 보장하되 본부 부담은 최소화"

  • 등록: 2026.06.09 오후 17:52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가맹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의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하며 매년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살펴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협회와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과도하게 강화되면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양측의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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