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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6.06.09 오후 18:10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재차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9일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안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다시 요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동생의 법인 자금 4300여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 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선거사무소 관계자 11명 중 5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 원과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선무효형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맞추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과 가벼운 형량 선고가 부당하다며 기존 구형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사촌동생 안 씨에게 징역 2년,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9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안 의원이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변론했다.

안 의원 역시 사실관계에 근거해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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