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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서 위조증거 사용' 李 캠프 관계자 벌금형…"암묵적 공모"

  • 등록: 2026.06.10 오후 21:34

  • 수정: 2026.06.10 오후 21:43

[앵커]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산하 기관장 출신 이 모 씨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이 모 씨
{선고 결과 나왔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유동규 씨를 만나 대장동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김 전 부원장 혐의를 벗겨주려 한 겁니다.

'김용' 이름을 추가한 본인 휴대전화 일정표를 법원에 내도록 해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로부터 조작된 일정표를 받아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건넨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박 모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일정표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며 "이씨와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이씨가 정치활동에 도움을 기대하고 스스로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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