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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재심 기각…'청소년 SNS 중독' 90억 배상 판결 유지

  • 등록: 2026.06.11 오전 06:54

  • 수정: 2026.06.11 오전 06:5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미국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피해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는 10일(현지시간)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회사가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유지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가 중독성을 높이는 알고리즘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가 SNS 이용 과정에서 우울증과 각종 정신적 장애를 겪은 데 대해 두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메타는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가 SNS 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역시 유튜브는 SNS가 아닌 동영상 플랫폼에 가깝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통신품위법(CDA) 제230조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쿨 판사는 해당 조항이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관한 규정일 뿐,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배심원단에도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는 고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며 메타와 구글의 주장을 기각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대변인은 "원고 측 주장은 통신품위법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기업들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원이 이 사건을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메타와 구글이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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