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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위법 수사"

  • 등록: 2026.06.11 오전 11:12

  • 수정: 2026.06.11 오전 11:15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직접 관련 있으면서 검사가 인지한 범죄여야만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나,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재판부는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법경찰관에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를 결정할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당시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이후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가족에 대해 통신조회하고, 5년간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게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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