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을 사실상 강등했었는데요. 이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함부로 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걸어나옵니다.
정유미 / 검사장
"일단은 처분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 결론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12월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되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정 검사장이 승소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총장 대행을 향해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라며 사퇴 요구 글을 올렸습니다.
노만석 /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해 11월)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
그러자 법무부는 "부적절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를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측은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징계절차와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