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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는 직권남용"…고발 사건, 안양지청 배당

  • 등록: 2026.06.11 오후 20:57

  • 수정: 2026.06.11 오후 20:5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이 최근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번 고발 사건은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서 비롯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당초 이달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2개월 기한의 직무정지 조치를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 측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최초 설정된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곧바로 기한이 없는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직무정지 기간에는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고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부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동원해 부당하게 자백을 종용한 정황 등이 이번 중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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