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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때문에 수천억 왔다갔다?…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최대 변수’로

  • 등록: 2026.06.12 오전 09:24

  • 수정: 2026.06.12 오전 10:2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오는 15일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나란히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24년 4월 16일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1심은 앞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 몫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전체 공동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 몫을 35%로 정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받은 뇌물에서 나온 불법 자금이기에 재산 형성과 관련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한 차례 만남으로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액을 결정한다.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관장 몫은 항소심이 정한 3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변수는 재판에서 사실상 최·노 두 사람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SK㈜ 주식 가격이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여 주(지분율 17.9%)를 갖고 있는데, 올 들어 SK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도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액수를 정하느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돈이 수천억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이혼 재산 분할에서 주식·부동산 등 가치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사실심(1·2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앞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총 2조761억원이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파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종가 기준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때보다 3배 넘게 올랐다.

만약 노 관장 몫이 15%로 낮아지더라도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1조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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