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약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손상된 것이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았다.
바지는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이 기간 동안 바지에 조작이나 훼손 등이 있었는지, 뒤늦게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원심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바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에서도 바지의 훼손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